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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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지회장 오세윤, 이하 네이버지회)가 모기업 네이버의 사용자성을 묻는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 네이버지회는 10월 2일(금) 오전 10시 30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가 통합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지회는 지난 8월 20일 통합교섭 요구 선포식을 연 이후 네이버에 15개 계열 법인을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세 차례에 걸쳐 공식 요구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첫 요구 직후 40여일이 지났지만 ‘계열 법인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이 세 차례 걸쳐 공식적으로 통합교섭을 요구했지만 답변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IT업계에서 통합교섭 요구와 관련해 노동위원회에 교섭 요구사실 공고 시정을 신청한 것은 네이버지회가 처음으로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법적 대응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모든 정황이 네이버가 계열사 노동자들의 사용자임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나는 아니다’라는 한 줄 답변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오세윤 네이버지회 지회장은 이번 시정신청의 취지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지분 소유 구조부터 매출·사업의 종속성, 인사 이동과 근로조건 결정 과정까지 어느 것을 보아도 네이버는 계열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해 온 진짜 사용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류상으로 권한이 없는 것처럼 교묘히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현행 구조 속에서, 노동위원회가 형식 논리가 아닌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오 지회장은 “법이 개정되기 전인 2022년과 2024년에도 경기·서울·강원 지방노동위원회가 네이버와 계열사 간의 실질적 관계를 인정하며 조정을 병합하거나 네이버에 출석을 요구한 선례가 이미 존재한다”며 “법이 개정된 지금, 노동위원회가 노동자의 마지막 보루로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살려 신속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만 사용자가 법을 악용해 시간을 끄는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지회 법률대리인단 소속 김태욱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계열사들(계약사용자)이 네이버에 경제적으로 종속되고 조직적으로 편입되어 있다는 점이 이미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계약사용자들의 실질은 네이버의 사업부서 또는 전속적 하청업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계열회사보다 경제적 종속성이 높다.”라며 “ 네이버는 자신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열회사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칙, 시스템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계약사용자들의 사업이 네이버의 사업에 조직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다수의 계열사가 통상적인 종속기업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경제적 종속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보완적 징표인 경제적 종속성 또는 조직적 편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이버는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주요 근로조건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네이버는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법적 의무가 있다"라며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비추어 네이버에는 사용자로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사실을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해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이를 공고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10일 이내 기한 동안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늦어도 10월 하순에는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네이버지회는 이번 시정신청이 네이버 계열사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가름할 중요한 기준이자 ‘법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공정하고 단호한 판단을 촉구했다
[발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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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배경 및 법적 타당성 설명 : 김태욱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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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낭독 : 오세윤 지회장





